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가단892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aaaa, 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5. 10. 판 결 선 고
2023. 06. 21.
1. 원고의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c지방법원 □□지원 xxxx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xxxx. xx. xx.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4순위 배당액을 x,xxx만 원에서 x,xxx만 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aaaa 부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 2항). 이러한 법률 규정 내용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은 배당표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있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 후 남는 금액을 받는 것에 불과한 등기부 기재 소유명의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배당표에 잉여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배당이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남는 잉여금을 배당받는 것에 불과한 등기부 기재 소유자인 피고 aaaa에 대하여는 배당된 배당액을 삭제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이 사건 배당표 기재 배당액에 대한 원고의 일반적인 권리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이행청구 등의 소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aaaa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 aaaa에 피고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단순한 피고 aaaa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aaaa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 BBB 부분)
1. 인정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은 원고에게 xx,xxx,xxx원을 변제기 xxxx. x. xx.로 정하여 대여하였고(다만 채권자 명의를 피고 BBB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BB을 채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위 변제기 이후에도 위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자, 원고로부터 대여금 원금을 xx,xxx,xxx원으로 하고, 변제기를 xxxx. x. xx., 지연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xx,xxx,xxx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