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사 건 2022가단107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0.12
1. 피고와 정BB 사이에,
2. 피고는 정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1](생략) [별지2](생략) [별지3] 청 구 원 인
1. 정BB은 주식회사 EE(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이며, 체납법인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현재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442,920,52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EE 체납유무 조회). (이하 '표' 생략)
2. 원고 산하 동CC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BB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것을 확인한 후(갑 제3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근거하여 1)
2021. 7. 6. 및 2021. 7. 30. 정BB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BB은 위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현재 합계 442,920,5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 하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갑 제5호증 정BB체납유무조회, 갑 제6호증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내역). (이하 ‘표’ 생략)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으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정B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에 송달되었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위 각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2021. 12. 31.의 만료로 경과한 점, 체납법인이 2021. 3. 29. 위 2020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 체납법인의 1인 주주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정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정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1. 책임재산 감소 정BB은 2021. 6. 7. 및 2021. 6. 17. 피고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한 구체적인 채무초과 내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2) 다만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은 정BB의 적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