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조세채권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사 건 의성지원 2021가단11584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82,789원을 6,270,3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412,4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82,7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682,789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AA주택의 채무자인 BB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주식회사 AA주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삭제된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