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사건번호 의성지원-2014-가단-2985 선고일 2015.06.24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양도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압류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른 추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가단2985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3.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인수 등

1.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군으로부터 ○○ ○○군 ○○면 ○○리 556 답 3,0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허가 계획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 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을 인수하였다. 한편, BB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BB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공과금을 포함한 제비용등 모든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농지원상회복 등

1. ○○군은 BB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이러한 사실을 ○○군에 통지하였다.

2. ○○군은 2014. 7. 18. BB건설에게 BB건설로부터 납부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 다.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및 통지

1. BB건설은 2007.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원에 이르렀다.

2. 이에 피고 산하 EE세무서는 2014. 10. 20. BB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B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가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4. 10. 13. 한국농어촌공사에 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2014. 10. 27. 위 압류를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추심하고 2014. 10. 28. 위 추심액을 BB건설의 체납액으로 수납하였다.

  • 라.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 원고는 2014. 6. 11. 이 법원에 BB건설을 상대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2014가단1623호)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4. 10. 22. ‘BB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별지기재 채권을 2011. 8. 1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2.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EE세무서가 2014. 10. 20. 원고가 아닌 BB건설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인 ○○○○원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450조),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BB건설이 제3채무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다가 2014. 11. 12. 원고의BB건설에 대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적법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EE세무서가 위 양도통지일보다 앞선 2014. 10. 20. BB건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2014. 10. 23. 그 압류사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하고 2014. 10. 27. 그 채권액을 추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E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