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농축산업영농조하법인에 대하여 2007. 8. 1. 합계 729,764,940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7. 8. 31.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751,657,820원을 체납하고 있다. 위 영농 조합법인은 2007. 3. 15. 위 법인세 등의 부과를 예상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의 주주인 피고 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정○○은 2007. 3. 29. 피고 이○○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른 위 매매계약의 취속 및 원상회복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