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36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8.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8. 12. 접수 제414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