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4.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4. 3. 3.자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상세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