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원주지원-2024-가합-50925 선고일 2025.11.27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가합509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ㅇㅇ 변 론 종 결

2025. 11. 6.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와 신ㅁㅁ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6.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1,006,179,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6,179,2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신ㅁㅁ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1.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439,154,7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6.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1,006,179,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5,334,0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신ㅁㅁ는 ‘xxxx xxxxx’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의 서면확인 결과 관련 매출누락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신ㅁㅁ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ㅁㅁ는 2021. 11. 18. 및 2021. 11. 19. 2016년 2기분부터 202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22. 2. 17.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신ㅁㅁ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신ㅁㅁ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4. 8. 14. 기준 신ㅁㅁ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중 아래 나.항의 증여일인 2021. 9. 6. 전에 성립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5의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순번 17의 과태료에 관한 체납액을 ‘이 사건 과태료채권’이라 한다).

  • 나. 신ㅁㅁ와 피고의 관계 및 피고에 대한 증여 등

1. 신ㅁㅁ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20.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aa시장으로부터 2021. 4. 6. 건축허가를 받아 2021. 5. 13.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신ㅁㅁ는 2021.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신ㅁㅁ, 채권자 bb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한다)을 설정하였다.

3. 신ㅁㅁ는 2021. 9. 6. 배우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30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12. 접수 제60884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4. 또한 신ㅁㅁ는 2021. 10. 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었던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를 피고로 변경하였고(이하‘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21.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신ㅁㅁ는 2021. 10.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 사실이 명시된 재산평가명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2022. 12. 15. 평가액 결정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2022. 12. 15.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인데,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2024. 9.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 16,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ㅁㅁ가 2022. 12. 15. 증여세 평가액 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9. 9.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의 존재나 신ㅁㅁ의 사해의사를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4조에 의하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자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은 지방국세청장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다. 따라서 신ㅁ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ㅇㅇ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조세채권의 추심,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위 ㅇㅇ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인 신ㅁㅁ의 재산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증여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그 후인 2024. 5. 23. aa시청에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신ㅁㅁ가 2021. 10. 12. ㅇㅇ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 사실이 명시된 재산평가명세서를 제출하여 2022. 12. 15. 평가액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ㅇㅇ세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119,617,800원으로 결정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증여세 신고에 대해 그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넘어 증여자의 체납사실과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은 각각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를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③ ㅇㅇ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2. 4. 28. 신ㅁㅁ에 대하여 정리보류 처분을 하였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제144조에 의하면 세무서 소속 체납처분담당자는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ㅇㅇ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폐업 및 소유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는 것이 의무사항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담당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처분은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ㅁㅁ에 대하여 정리보류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조세채권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호). 나아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 12. 3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원고의 신ㅁ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24. 8. 14.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748,487,290원(위 1. 가.항 기재 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5 체납액을 합한 금액)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과태료채권 ㅇㅇ세무서장은 2022. 12. 21. 신ㅁㅁ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46,957,010원을 2022.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채권은 2022. 12. 21.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성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과태료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ㅁㅁ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2021. 9.경 서면확인 대상자임을 고지받고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신ㅁㅁ가 위와 같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소득세법 등 관련 조세 법령에 따라 신ㅁㅁ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리라는 점은 능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과태료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실제로 그로부터 약 세 달이 지난 2021. 12. 21. 신ㅁㅁ에 대하여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과태료채권이 궁극적으로 성립한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과태료채권 1,038,270,120원(위 1. 가.항 기재 표 순번 17 체납액)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신ㅁㅁ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김d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체결일 당시 신ㅁㅁ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신ㅁㅁ는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이 사건 증여 전 재산 상태

2.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체결 전 재산 상태

  •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657,128,000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6. 4.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1,03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위 1,03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을 공제한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739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0, 11, 15, 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신ㅁㅁ가 피고와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ㅁㅁ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건축허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나,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은 준공검사 후 건축허가 관계서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미등기 건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ㅁㅁ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체결일인 2021. 10. 6.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신ㅁㅁ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신ㅁㅁ는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ㅁㅁ는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890,000,000원은 대출 등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고, 건축주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후 피고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용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체결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채무액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은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신ㅁㅁ가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신ㅁㅁ의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ee경찰서장이 2025. 9. 19. 신ㅁㅁ 및 피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신ㅁㅁ의 배우자이므로 신ㅁㅁ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당시 재산 및 채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에 따른 대가를 신ㅁㅁ에게 지급한 바 없고,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마.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주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체결 이후인 2021. 11. 2.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추가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025. 6. 2. 무렵 시가는 1,826,29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신ㅁㅁ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1,826,292,00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과 이 사건 과태료채권액이 1,786,757,410원(= 이 사건 조세채권 748,487,290원 + 이 사건 과태료채권 1,038,270,1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약정에 관하여 1,006,179,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및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사해행위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익자가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그의 비용으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수익자가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 범위에서 37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을 제1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지출된 가액 상당만큼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6.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가치 증가액 합계가 모두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와 인과관계 있는 시가 상승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1,006,179,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6,179,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