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4가단613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bbb에게, 2020.경 2019년도 양도소득세 249,568,7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4. 8. 19. 현재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 합계액이 355,638,190원이다. bbb은 2019. 11. 21. 별지1, 2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bb의 조부 ccc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