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원주지원-2024-가단-61386 선고일 2025.06.18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4가단613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bbb에게, 2020.경 2019년도 양도소득세 249,568,7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4. 8. 19. 현재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 합계액이 355,638,190원이다. bbb은 2019. 11. 21. 별지1, 2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bb의 조부 ccc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5억 8,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4억 원이었으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3,6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9,000만 원이었으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2억 5,0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