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23가합50003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6.
1. 피고는 원고에게 827,837,890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