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분납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분납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23가단598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단○○○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1.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9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피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지원사업」의 창업기업으로 선정되어, 2022. 8. 1. B대학교, B대학교 창업진흥원과 사이에 ‘「창업중심대학 도약」창업기업 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2022. 10. 17. 체납자와 사이에 C 기계 제작물 공급계약을 공급가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고, 체납자는 C 기계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 원고 산하 D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2023. 2. 21.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별지 목록 기재(위 표 순번 1, 2, 3, 4 기재 국세의 체납액이다)와 같이 111,097,110원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통지가 2023. 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D세무서장은 2023.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른 111,097,110원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2023. 3. 16. 수령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의 누계체납액이 115,240,690원(위 표 순번 1, 2, 3, 4 기재 국세 체납세액의 합계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11,097,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이후 원고, 체납자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에 대해서는 30,0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체납액은 체납자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받기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를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만용의 증언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추심권 포기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에 의하면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 제기 권한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있는바, D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2호 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30,000,000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절차를 종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D세무서장이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채권압류는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액을 분납하도록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해제하지 않았고, 체납자가 체납액 분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고에게 미납 체납액 상당의 손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바,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분납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피압류채권 소멸 주장 피고는 B대학교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C 기계 대금1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지원사업」의 창업기업이고, 체납자로부터 공급받은 C 기계는 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로서 창업기업 사업비에 해당하는 사실(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9조),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창업기업인 피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비의 집행은 온라인시스템인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실제 사업비 지급은 창업기업이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사업비 지급 승인을 요청하면, 주관기관인 B대학교 측이 위 시스템에서 승인처리를 하고, 승인처리가 되면 해당 사업비가 B대학교 측의 사업비 계좌에서 창업기업 사업비 계좌로 자동 송금되었다가 곧바로 창업기업 사업비 계좌에서 거래업체의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이후인 2023. 4. 5. 체납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승인을 요청하여 사업비 120,000,000원이 B대학교 측의 사업비 계좌에서 피고의 사업비 계좌를 거쳐 체납자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자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