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원주지원-2023-가단-58123 선고일 2023.11.08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청구의 소 [ 요 지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581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