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사건번호 원주지원-2022-가단-59037 선고일 2023.01.10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3. 1.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0. 0. 접수 제4****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