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2가단588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강○○
2. 백○○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본 강○○의 체납액 내역 중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앞서 성립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강○○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강○○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