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1가합51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7.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572,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실제 조합원은 RRR이었고, RRR이 KKK에게 조합원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하에서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조합원 및 보유 좌수 등을 특정하기로 한다. 2) 기록상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채권을 의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