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9가단580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05.22 판 결 선 고 2020.06.19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 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추상적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김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2. 무렵부터의 귀속분에 관한 각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김BB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김BB의 무납부 사실이 드러나 그 기초적 법률관계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김BB의 무신고 및 무납부를 이유로 2018. 10. 4. 및 2019. 1.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각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는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