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574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0. 10. 21. 판 결 선 고
2020. 11. 25.
1.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CCC은 서울 0구 00동 ○○○-○ 00몰 지하0층 000호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현금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5건 합계 xxx원을,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9건 합계 xxx원을 각 고지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CCC 신고 매출액(원)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액(원) 신고 누락된 매출액(원) 1 2013년 제2기 115,700,000 601,764,909 486,064,909 2 2014년 제1기 144,300,000 621,626,473 477,326,473 3 2014년 제2기 179,050,000 489,028,818 309,978,818 4 2015년 제1기 134,650,000 387,102,088 252,452,088 5 2015년 제2기 145,662,000 552,931,819 407,269,819 6 2016년 제1기 73,760,000 471,760,464 398,000,464 7 2016년 제2기 180,395,000 551,120,196 370,725,196 8 2017년 제1기 108,967,000 446,770,727 337,803,727 9 2017년 제2기 67,410,000 322,643,909 225,233,909 합계 1,149,894,000 4,444,749,403 3,264,855,403
2. CCC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CCC에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세 xxx원 및 가산금 xxx원 합계 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순번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13 2013.12.31 2019.02.28 100,140,870 106,149,290 2 종합소득세 2014 2014.12.31 2019.02.28 105,156,680 58,466,060 3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2019.02.28 80,857,740 85,709,190 4 종합소득세 2016 2016.12.31 2019.02.28 82,909,820 87,884,390 5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2019.02.28 57,661,310 61,120,940 6 부가가치세 2013.2기 2013.12.31 2019.02.28 85,848,940 90,926,920 7 부가가치세 2014.1기 2014.06.30 2019.02.28 82,478,710 87,427,430 8 부가가치세 2014.2기 2014.12.31 2019.02.28 52,704,510 55,674,050 9 부가가치세 2015.1기 2015.06.30 2019.02.28 41,440,930 43,927,350 10 부가가치세 2015.2기 2015.12.31 2019.02.28 63,891,080 67,724,530 11 부가가치세 2016.1기 2016.06.30 2019.02.28 59,577,980 63,152,630 12 부가가치세 2016.2기 2016.12.31 2019.02.28 54,565,550 57,839,470 13 부가가치세 2017.1기 2017.06.30 2019.02.28 47,331,620 50,171,480 14 부가가치세 2017.2기 2017.12.31 2019.02.28 34,204,170 36,256,410 합계 948,769,910 952,430,140
1. CCC은 2018. 1. 29.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8. 11. 16.경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 내지 지분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2019. 1. 2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23. 매매를 원인으로피고 BBB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BB는 같은 날 위 가등기를 기초한 본등기인 소유권 내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인 2018. 1. 1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CC로 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인 2019. 3. 5.경 2019. 2.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1. CCC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재산내역 평가액(원) 1
□□시 00이면 00리 ○○○○-1○ 토지 75,500,000 2
□□시 00이면 00리 ○○○○-2○ 토지 107,200,000 3
□□시 00이면 00리 ○○○○-3○ 토지 중 1335분의 132 지분 32,000,000 4
□□시 00이면 00리 ○○○-4 토지 91,780,000 5
□□시 00이면 00리 ○○○-6 토지 중 107분의 26.75 지분 4,060,650 6
□□시 00이면 00리 ○○○-1○ 토지 28,013,000 7
□□시 00이면 00리 ○○○ 토지 20,160,800 8
□□시 00동 ○○○-9 토지 및 지상건물 474,000,000 합 계 832,714,450 2) 반면 당시 CCC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xxx원 중 본세만 하더라도 xxx원에 달하였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xxx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
○○농업협동조합 100,000,000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 피담보채무 2
□□○○신용협동조합 280,000,000
□□시 00이면 00리 ○○○-4 토지, 같은 리 ○○○-13 토지, 같은 리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피담보채무 3
□□새마을금고 281,287,416
□□시 00동 ○○○-9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 피담보채무 4 DDD, EEE 140,000,000
□□시 00동 ○○○-9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 FFF 20,000,000
□□시 00동 ○○○-9 1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821,287,4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3 내지 15, 18호증,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CCC이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하반기까지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각 해당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이 2013년도 제2기부터 각 해당년도의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CCC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2013년도 하반기 이후 2017년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누락된 매출액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또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므로 CC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을 포함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가액 1) 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 00이면 00리 ○○○-4 토지, 같은 리 ○○○-13 토지, 같은 리 ○○○ 토지는 그 평가액의 합계가 xxx원인데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시 00동 ○○○-9 토지 및 건물은 그 평가액이 xxx원인데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CC이 보유한 적극재산들 중 근저당권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부분이 남아 있는 적극재산은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밖에는 없었다고 할 것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CC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CC은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하반기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고매출액의 약 2.8배에 이르는 매출액을 누락시켰는데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CCC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AAA과 전득자인 피고 BBB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3. 한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4.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이라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각자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면서도 1인의 채무 이행에 대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이므로 결국, 양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 시 00면 00리 ○○○-4 토지, 같은 리 ○○○-13 토지, 같은 리 ○○○ 토지, 같은 리 ○○○-6 토지 중 26.75/107 지분의 가액을 위에서 인정한 144,014,450원이 아니라 이 법원 2019타경4993 사건의 2020. 7. 20. 매각기일에서 결정된 매각가격인 432,750,00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