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여부

사건번호 원주지원-2018-가단-3181 선고일 2018.11.2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8가단3181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11.6 판 결 선 고 2018.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 BBB은 원고에게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27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 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6.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 BBB은 2009.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피고 BBB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2. 20. 피고 BB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BB 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CC가 그 당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BB은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0카단00000호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가 소유

• 3 - 한 서울 00구 00동 000-0 대 13,935㎡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19.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CCC는 2013. 9. 25. DDD 주식회사에 자신 이 소유한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인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