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8가단3181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11.6 판 결 선 고 2018.11.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 BBB은 원고에게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27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 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는 2009. 2. 20. 피고 BB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BB 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CC가 그 당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BB은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0카단00000호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가 소유
• 3 - 한 서울 00구 00동 000-0 대 13,935㎡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19.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CCC는 2013. 9. 25. DDD 주식회사에 자신 이 소유한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인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