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채권의 발생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재산분할 채권의 발생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사 건 2016가단5275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11.24 판 결 선 고 2016.12.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6타배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① 원고와 신BB은 이혼한다.
② 신B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2. 31.까지 000,000,000원, 2014. 4. 30.까지 00,000,000원, 2014. 8. 31.까지 00,000,000원, 2014. 12. 31.까지 0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BB이 분할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미지급금원에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원고는 신BB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시 □□면 □□리 산00 임야 25785㎡, □□주시 □□동 0000 대 1008㎡, □□시 □□동 0000 지상 목조 기와 단층 주택 43㎡, □□시 □□동 0000 대 793㎡, □□시 □□동 0000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 목조판넬 위칼라아스팔트싱글 지붕 2층 주택 등 5개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