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에 우선권을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자라 할 수 없음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에 우선권을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자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818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4. 판 결 선 고
2016.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848,636원을 26,848,6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06. 10. 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임대인 란에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EEE’이, 임차인 란에 ‘GGGGG AAA’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GGGGG는 원고가 2012. 2. 21. DD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만든 상호로 2006. 10. 1.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서가 2006. 10. 1.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2. 2. 21. DD세무서에 GGGG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제조설비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원, 기간 2012.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15.까지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3. 12. 원고에게 GGGGG와 관련한 청년전용창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F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2. 3. 12. 지급한 2,000만 원은 공장임대차계약(을 제2호증의 2)의 보증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외에도 HHH, FF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주택임차인으로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HHH, FFF은 소외 회사의 이사이고, 원고는 2009. 3. 27.부터 소외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⑤ 원고는 2006. 10.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므로, 2012. 3. 12. 다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