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음

사건번호 원주지원-2015-가단-8185 선고일 2016.10.25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에 우선권을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자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818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4.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848,636원을 26,848,6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공장저당권자 BBBB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4. 8. 21. 이 법원 2014타경0000호로 주식회사 CC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군 ○○읍 ○○리 000-1 토지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같은 리 000-7 외 4필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배당요구종기는 2014. 11. 20.로 지정되었다.
  • 나. 원고는 2014. 11. 13. 집행법원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 다. 집행법원은 2015. 11.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고,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63,774,806원 중 722,520원을 1순위 당해세 교부권자 ○○군에, 228,203,650원을 2순위 2004. 5. 3. 설정된 근저당권자 BBBB새마을금고에, 나머지 34,838,636원을 3순위 교부권자 피고(DD세무서)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5. 12.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5. 8. 23. 소외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강원도 ○○군 ○○급 ○○리 000-1로 전입하였고, 2006. 10. 1.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E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여 기존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따른 최우선 소액보증금 800만 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 나. 판단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8. 23. 강원도 ○○군 ○○급 ○○리 000-1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12. 3.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주택임대차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06. 10. 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임대인 란에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EEE’이, 임차인 란에 ‘GGGGG AAA’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GGGGG는 원고가 2012. 2. 21. DD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만든 상호로 2006. 10. 1.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서가 2006. 10. 1.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2. 2. 21. DD세무서에 GGGG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제조설비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원, 기간 2012.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15.까지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3. 12. 원고에게 GGGGG와 관련한 청년전용창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F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2. 3. 12. 지급한 2,000만 원은 공장임대차계약(을 제2호증의 2)의 보증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외에도 HHH, FF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주택임차인으로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HHH, FFF은 소외 회사의 이사이고, 원고는 2009. 3. 27.부터 소외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⑤ 원고는 2006. 10.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므로, 2012. 3. 12. 다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차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