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원주지원-2014-가단-37063 선고일 2015.04.07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원주지원-2014-가단-3706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사OO 변 론 종 결

2015. 4. 7. 판 결 선 고

2015. 4. 7.

주 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2013.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OO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3. 1. 30. 접수 제3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