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 후 압류 내지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원고는 환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함
환매특약등기 후 압류 내지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원고는 환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함
사 건 2012가합3438 제3자이의 원 고 AA군 피 고 1.대한민국 2.BB캐피탈 주식회사 3.정CC 4.박DD 5.박EE 6.송FF 7.임GG 8.신HH 9.김II 10.이JJ 11.김KK 12.전LL 13.이MM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13.
1. 피고들이 주식회사 NNN기술에 대한 별지 표 기재 ‘집행권원’란 기재 각 집행권원 에 기하여 OO도 AA군 OO면 OO리 656-2 공장용지 7903.4㎡에 관하여 같은 표 ‘집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집행내역’란 기재 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 대한민국, BB캐피탈 주식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