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이의절차가 이미 종료하여 그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음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이의절차가 이미 종료하여 그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음
사 건 2011가합2025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신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8. 23.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타기3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1.9.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신BB 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선정당사자) 이CC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BB,피고(선정당사자)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BB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CC이,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타기3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1.9.26. 같은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피고 신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선정당사자) 이CC(이하 ’피고 이CC’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피고 신BB,이CC에 대하여
1.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대한민국 산하 원주세무소가 EEE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한 다음,2011.4.5. EEE의 GG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압류하여 2011.5.30. 추심절차를 거친 사실,EEE이 2011. 4.8.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1.5. 27. 기각되었고,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따라서,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EEE에 대한 국세채권에 관하여 그 이의절차가 이미 종료하여 그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BB,이C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