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원주지원-2008-가단-947 선고일 2008.07.16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가. 피고와 이○○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10. 22. 접수 제54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10. 22. 접수 제54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1) 이○○은 원고에 대하여 2007. 10. 31. 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23,439,860원과 2007. 12. 31.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25,896,87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2005. 2기분과 2006. 1.기분).

(2) 이○○은 2007. 10. 16. 남편인 피고에게 이○○과 피고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고, ○○지방법원○○지원 2007. 10. 22. 접수 제54705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이○○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와 이○○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해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이○○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03. 2. 27.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7,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사이에 ① 2004. 6. 24. 임○○에게 ○○ ○○시 ○○동 8○○-○ ○○○○○아파트 ○○동 ○○○호를 1억 5,300만 원에, ②2004. 7. 27. 김○○에게 ○○ ○○시 ○○면 ○○리 ○○전 2,347㎡를 1억 1,800만 원에, ③ 2003. 9. 30. 송○○ 외 2인에게 ○○ ○○시 ○○면 ○○리 ○○-○ 답 3,309㎡를 6,500만 원에 각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1987. 5. 4. ○○ ○○ ○○동 ○○-○에 있는 ○○국민주택 ○동 ○○○호를 취득하였다가 1991. 이를 양도하고, 2000. 6. 27. ○○ ○○ ○○면 ○○리 산○○-○ 임야 6,773㎡ 취득하였다가 이를 분할하여 2004. 11. 과 2005. 1.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뿐만 아니라 이○○ 역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이를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에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이○○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부인 피고와 이○○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화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에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점, 피고와 이○○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와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이○○이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7. 10. 22. 접수 제54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