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이 위법한 처분이므로 양도세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원주지원-2008-가단-5270 선고일 2008.12.24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것으로 양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동 처분에 대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없어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체납세액은 계속 존재하는 것임

주 문

1. 가. 피고와 민◯◯ 사이에 60,000,000원에 관하여 2007. 3.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⑴ 민◯◯는 2007. 3.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6,000만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2, 3, 4,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6,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민◯◯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본래 윤◯◯이 민◯◯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윤◯◯이 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양수한 것은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이 환원된 것에 불과하여 민◯◯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이 실질적으로 윤◯◯의 소유이고 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것이어서 원고의 민◯◯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