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것으로 양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동 처분에 대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없어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체납세액은 계속 존재하는 것임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것으로 양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동 처분에 대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없어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체납세액은 계속 존재하는 것임
1. 가. 피고와 민◯◯ 사이에 60,000,000원에 관하여 2007. 3.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⑴ 민◯◯는 2007. 3.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6,000만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2, 3, 4,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