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시 장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움을 잘 알면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력이 없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겠음
증여계약 당시 장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움을 잘 알면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력이 없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겠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영은 2006.5.월경부터 서울 ○○구 ○○동 31-○○○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구로세무서장)는 2007.2.1. 세무자료 검토 결과 고객들이 위 게임장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과 관련한 매출액(위 게임장에서 사용된 상품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이를 새롭게 반영한 과세표준에 따라 경정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437,206,28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07.2.28.로 정하여 한○영에게 부과한 바 있다.
- 다. 그 후 한○영은 이러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284호로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7.11.1. 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7누30378호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08두12078호 판결로 확정되었다.
- 라. 한편, 한○영은 위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얼마 전인 2006.11.15.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맺은 다음, 다음날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