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원주지원-2007-가단-7194 선고일 2008.11.19

증여계약 당시 장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움을 잘 알면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력이 없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겠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한○영 사이에 2006.11.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한○영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6.11.16. 접수 제685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영은 2006.5.월경부터 서울 ○○구 ○○동 31-○○○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구로세무서장)는 2007.2.1. 세무자료 검토 결과 고객들이 위 게임장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과 관련한 매출액(위 게임장에서 사용된 상품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이를 새롭게 반영한 과세표준에 따라 경정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437,206,28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07.2.28.로 정하여 한○영에게 부과한 바 있다.
  • 다. 그 후 한○영은 이러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284호로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7.11.1. 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7누30378호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08두12078호 판결로 확정되었다.
  • 라. 한편, 한○영은 위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얼마 전인 2006.11.15.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맺은 다음, 다음날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살피건대, 위 증여계약 당시에는 한○영에 대한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① 한○영이 게임장 관련 매출액을 빠뜨림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②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그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위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한○영에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돌이켜, ① 위 증여계약의 체결 시기, ② 한○영과 피고가 배우자인 인적 관계, ③ 조세부과처분의 경위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한○영은 위 증여계약 당시 장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움을 잘 알면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력이 없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겠으므로(이는 한○영이 소송을 통하여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툰 적이 이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이러한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역시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 피고의 노력으로 장만하였지만 그 명의가 한○영 앞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서, 한○영이 사업실패에 대비한 재산분할차원에서 이를 정당하게 넘겨받았던 터라, 원고의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을1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욱의 증언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라. 따라서 피고와 한○영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원상회복 차원에서 피고는 한○영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