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사 건 2025가단986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피고와 O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