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사건번호 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8622 선고일 2025.10.30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사 건 2025가단986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와 O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66/100 지분에 관하여, 2024.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12. 2. 접수 제205323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나. 34/100 지분에 관하여, 2024. 11.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12. 2. 접수 제205324호로 마친 OOO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