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자동확정방식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8220 선고일 2025.08.26

조세채무의 확정을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인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어서,이에 따라 중간배당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의 원인인 중간배당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납부받은 이 사건 세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 피고 AAA는 **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이자 계산 기간표에 기재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원고의 2020. 9.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2020. 11. 10. 및 2020.12. 1.자 각 이사회 및 2020. 12. 5.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대하여 ***원의 중간배당(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및 원고 소유의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각하는 등의 의결서를 작성하였다.
  • 나. 원고의 주주명부에는 2021. 5.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 10,000주 중 소외 bbb이 4,750주, 소외 ddd이 4,750주, 소외 eee이 5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원고는 2020. 12. 5. bbb, ddd과 사이에, 원고가 bbb, d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원고의 bbb, ddd에 대한 배당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bb, ddd은 2020. 12.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같은 날 접수제21777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라. 원고는 2021. 1. 8. 이 사건 중간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의 배당소득세, 피고 AAA에게 원의 지방소득세(이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이라고 한다)를 납부하였고, 2021.1. 9. BBB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하였다.
  • 마. 이후 bbb과 ddd은 2021.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서

1. 배당(억) ⇒ 배당억원으로 수정 신고

2. 2021. 3. 안에 공장을 원고로 원상회복한다.

  • 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 2021. 3. 23. 접수 제***호로 2021. 3. 22.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대해서만 bbb 명의로 소유권이 일부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소유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 절차에서 bbb이 2021. 10. 28. 이를 낙찰받아, # # 2021. 10. 28. 접수 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한다.

  • 아. 소외 $$은행은 2021.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EEE 주식회사는 2021.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자. 원고는 bbb을 상대로 #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인 # ##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12. 14. 중간배당에 관한 원고의 2020. 9.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상법상 강행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의가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2020. 11. 10.자,

2020. 12. 1.자 각 이사회 결의 역시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중간배당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bbb은 대법원 ##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 차. 원고는$$기업은행, EEE 주식회사를 상대로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7. 24.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1.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간배당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위 배당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세금 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 피고 AAA는 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배당소득세는 과세처분 없이 원고의 배당 및 원천징수로 과세관청의 귀책없이 확정·납부된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뿐,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소득세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1) 조세 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대법원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득세는 조세채무의 확정을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인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어서, 이에 따라 중간배당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의 원인인 중간배당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납부받은 이 사건 세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세금과각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 9.부터 별지 이자 계산 기간표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