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의 확정을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인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어서,이에 따라 중간배당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의 원인인 중간배당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납부받은 이 사건 세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조세채무의 확정을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인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어서,이에 따라 중간배당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의 원인인 중간배당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납부받은 이 사건 세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 피고 AAA는 **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이자 계산 기간표에 기재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배당(억) ⇒ 배당억원으로 수정 신고
2. 2021. 3. 안에 공장을 원고로 원상회복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한다.
2020. 12. 1.자 각 이사회 결의 역시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중간배당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bbb은 대법원 ##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1) 조세 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대법원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