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사 건 2025나1064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Z 외 1명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가단487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0. 23.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Z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Y은 원고로부터 6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망인에게 2016. 8.경 1,000만 원, 2016. 9.경 2,000만 원, 2016. 12. 20.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6,7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Y에게 위 6,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피고 Z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피고 Y에 대하여 이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2. 한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Y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등기상 권리를 가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선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추심권자인 피고 Y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피담보채무 잔존액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자 약정도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이므로 이 사건 대여 원금에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 6%로 계산한 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이자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 제4항에 ‘이자지급기일에 1회라도 그 지급을 연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변제기한 전이라도 채권자 청구가 있을 시는 원리금 전부를 변제키로 함’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문서에서 원금, 대여일, 계약당사자 등 주요 사항이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히 인쇄된 표준 양식에 포함된 정형적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같은 문서의 제1, 3항을 보면 각 이율과 이자지급기일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율이나 이자지급기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항목을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남겨둔 행위 자체로서 이 사건 대여를 무이자부로 하겠다는 원고와 망인의 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망인이나 피고 Z에게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데, 만일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정황의 부재는 경험칙에 반하는 것인바, 피고들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14 판결 참조), 그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이율에 의하며,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차주는 변제기가 지나면 무이자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대여약정의 변제기가 2016. 11. 10.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6. 11. 11.부터는 망인 내지 피고 Z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대여원금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1,000만 원 변제 부분에 관한 판단
2. 300만 원 변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2016. 12. 20. 망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은 원고 대표이사 D 개인 계좌로부터 송금된 것이므로 위 30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 대표이사 D이 2017. 4. 8. 피고 Z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원고 대표이사 D 스스로도 위 3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을 자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한편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반대해석). 살피건대, 원고 대표이사가 2016. 12. 20. 망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금전채무로서 그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채무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신용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을 개인의 자금으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300만 원의 송금은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 또한 피고들이 들고 있는 을가 제6, 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와 피고 Z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기억의 착오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나 전체 대화 중 일부 내용과 맥락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아래 2,000만 원 변제 사실을 두고 다투던 중 피고 Z이 1억 원 전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아래 2,000만 원을 제하더라도 9,000만 원이 남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당시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2,000만 원 변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현금 거래의 특성상 영수증이나 입금내역 등 변제 사실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1,000만 원과 300만 원은 모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으면서 가장 큰 금액인 2,000만 원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이 다소 의문스럽게 느껴지는 점, ③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법원 증인 E의 증언은 그 내용이 E가 작성한 을가 제10호증의 기재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다가, 원고 대표이사와 E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