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25구합525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9.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209,490원의 부과처 분 및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310,160원의 부과처분,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0,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축주 박E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건축주 박EE가 ‘CC’과 ‘DD’의 인테리어공사를 계획하자 박EE에게 ㈜△△의 광고 책자를 보여주었는데, 위 광고 책자 제목은 ‘아름다운 전원생활 주택’이고, 인사말에서 ㈜△△을 인테리어 시설 등을 건축하는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회사 조직도에는 인테리어 사업부를 포함하고 있고,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 허FF의 건축사면허증까지 첨부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음식업, 소매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3. 9. 26.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을 설립한 후 위 회사가 2021. 12. 1.경 해산 간주될 때까지 운영하였고, 원고가 현재 운영하는 ‘□□ 카페’ 및 ‘◊◊·찜질방’ 역시 인테리어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각 등록하였으며, 특히 1997. 12. 31. 준공된 ‘□□ 카페’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도 원고로 확인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모두 전달하여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건축주 박EE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722,080,000원을 수령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현금, 기타 영수증 처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사업체들에 합계 639,577,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공사대금 전달만을 하였다거나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건축주 박EE에게 ㈜△△을 ‘공급자’로 하여 도배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폐기물 공사 등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및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종별 공사금액이 기재된 공사금액표와 공사 내역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⑤ 이 사건 ‘CC’ 공사현장에 합판 등 자재를 공급한 GG마트㈜는 원고 운영의 ‘□□ 카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공사현장에 석자재를 공급한 HH석재 또한 공급받는 자를 ‘㈜△△’으로 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수·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정대훈 및 창호·금속공사를 담당한 정JJ는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고, 세부적인 공사 진행 및 그 결과도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 허FF에게 확인받았으며, 공사대금 역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⑦ 허FF도 피고 납세자보호실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 카페’ 및 ‘◊◊·찜질방’에 소속되어 본부장 직책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 중 특정 공정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관리·감독을 맡았으며,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