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5구합5248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국BB공단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4,376,3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건강관리나 자기계발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 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 참조).
4.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뜻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즉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구 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관련 대법원판결은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 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므로, 관련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와 그 실질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복지점수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사기업 및 공기업의 경우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