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560 선고일 2026.01.21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사 건 2025가합1056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9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