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나-14244 선고일 2025.01.15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은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공탁관이 공탁서 법령조항에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여 수리처분 한 것을 두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나1424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위 주장을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해당 부분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면 14행 “구 토지수용법” 뒤에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 것)”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면 8행 “공탁이 강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도시개발법 제41조 는 과소 토지 등에 관한 청산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청산금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면 13행 말미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나아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지는바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참조), AA세무서장이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공탁된 청산교부금을 회수하여 원고가 더 이상 그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가지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의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 임에도 공탁관은 공탁서 법령조항에 민법 제487조 를 기재하여 수리처분 하였고, 이로 인하여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공탁금을 회수하여 갔다. 공탁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1.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487조 부터 제491조에서 규정한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등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채무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탁 원인은 ‘이 사건 조합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1.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땅에 관한 청산교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민법 제487조 에서 변제공탁의 요건으로 정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 은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위 규정에 따른 공탁 역시 변제공탁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탁관이 공탁서 법령조항에 민법 제487조 를 기재하여 수리처분 한 것을 두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