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구합-93 선고일 2025.02.20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4구합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4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9. 6. 24.부터 2020. 10. 24.까지

○○ 시

○○ 읍

○○ 길

○○ 에서 ‘참

○ (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20. 12. 10.부터 2022. 7. 11.까지 울산

○○ 구

○○ 로

○○,

○ 층에서 ‘참

○ ’(이하 ‘울산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127,104,418원, 울산 사업장에서 14,340,441원의 각 수입금액을 얻었음을 전제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경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8,735,725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1. 5. 1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원고는 2022. 12. 14. 피고에게, 원고의 간편장부로 산정한 필요경비를 반영할 경우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금액이 없게 되므로 원고가 당초 납부하였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4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23. 2. 13.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에 대해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3.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3.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실제 원고가 지출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는 매입비용 84,787,609원, 급여 58,467,510원, 접대비 367,700원, 복리후생비 5,552,410원, 소모품비 3,798,620원, 임차료 17,500,000원, 차량유지비 197,000원, 지급수수료 248,200원, 여비교통비 255,600원 합계 171,174,649원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 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 이전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통지(갑 제1호증의 1),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1호증의 2)을 각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 이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 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통지,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앞서 본 필요경비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 되었다).
  • 나)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원고 명의

○○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20년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 장

○○, 백

○○ 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대장(출근부) 등 장

○○, 백

○○ 의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백

○○ 은 원고의 모친으로 2020년에

○○ 시

○○ 길

○○,

○ 층(

○○ 동)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종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인건비) 항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다른 항목에 관하여도,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자료나 지출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소장에서 경조사비 5,150,000원 또한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필요경비의 합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필요경비의 항목이나 금액과 관련한 주장 자체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 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 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