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72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FF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654,280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87,075,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CCCC에너지시스템은 2016. 8. 11. 원고의 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설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AAA이 CCCC에너지시스템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2016. 10. 24. 대표이사가 BBB으로 변경되었다), 위 대여 당시에는 BBB이 CCCC에너지시스템의 대표이자 유일한 직원이었으며, 1인 주주인 AAA이 위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은 처음부터 AAA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주식의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AAA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배우자 BBB에게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630,428,5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BBB에게서 이 사건 주식을 위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가격에 양수한 후 이를 소각하였으며, BBB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550,000,000원을 AAA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CCCC에너지시스템에 대여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은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후 그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②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상대방은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BBB이었던 점, AAA은 이 사건 주식을 BBB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위 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가 불과 20여 일 만에 이루어졌고, BBB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 받고 채 2개월도 되기 전에 원고와 CCCC에너지시스템에 그 대부분을 대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양수한 점, AAA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얻고자 한 AAA의 목적과 의도는 배당 의제로 인한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조세 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유상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30,428,500원의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을 뿐이다.
④ 비록 AAA이 2023. 8. 31. BBB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CCCC에너지시스템 주식 1,000주(100%)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BBB이 2023. 12. 12. 과세관청에 위 증여받은 주식 1,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증여세 신고 시기 역시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2023. 11. 27. 이후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니라거나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