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구합-6442 선고일 2025.07.10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사 건 2024구합6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871,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어머니 백00이 사망함에 따라 2014. 11. 26. ○○시 ○○동 000-00 대 240㎡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1.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5. 11. 17.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00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0원으로 산출한 상속세 결정을 하고, 2024. 8. 28. 원고에게 상속세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능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25. 4. 12.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상속세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11. 14.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하여 ○○시 앞으로 2022. 11. 11.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원고는 2023. 1. 6.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인 000,329,43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50,160원(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 000,100,320원 중 이 사건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924,560원(농어촌특별세 541,830원 포함)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소급감정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세무서장이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한 00,598,400원[00,000,000원(000,000,000원×1/2)+취득세 0,598,400원]을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23. 6. 1.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871,640원(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라야 하는데,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원고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소급 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상속개시 후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기 전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 증여세법 제77조 에 따른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위 쟁점지분의 평가액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마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괄호에서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이하 ‘괄호 규정’이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고가 2014. 11. 5. 이 사건 쟁점지분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세무서장이 2015. 11. 17.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00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0원으로 산출한 상속세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시행 이후인 2022. 11. 11. ○○시에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세무서장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괄호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00,598,400원[00,000,000원(000,000,000원×1/2)+취득세 0,598,400원]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괄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경정이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경정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괄호 규정의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괄호 규정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의제를 위한 결정·경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점,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 괄호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괄호 규정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상속세 결정 당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가 요건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의 의제취득가액 인식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는 것도 부당하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을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나 그 통지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 괄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