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사 건 2024구합6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7. 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871,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괄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경정이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경정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괄호 규정의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괄호 규정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의제를 위한 결정·경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점,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 괄호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괄호 규정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상속세 결정 당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가 요건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의 의제취득가액 인식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는 것도 부당하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을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나 그 통지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 괄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