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구합-6220 선고일 2025.02.20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는 될 수 없다.

사 건 2024구합622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22. 8. 23.에 한 별지1 목록 각 국세(본세) 합계 59,012,570원, 가산금 합계 710,360원,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10,061,7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C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C’라고만 한다)는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7.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CC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CC의 총발행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CC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2020년 귀속 법인세는 중간예납세액분)를 체납하였다. <표 생략>
  • 다. 피고는 원고가 CC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2. 8. 23.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9,784,650원(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 라. 1) 한편 피고는 CC가 20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23. 3. 29. CC에게 위 법인세 120,729,300원2)을 결정·고지하였고, CC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2023. 4. 2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123,544,4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5. 16. 조세심판원에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9. 18. 원고가 CC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처분 중 세액 100만 원 이상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CC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C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제2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류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추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의 경우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2)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기능은,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관청에 그 과세여부나 과세금액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비록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절차적 권리를 거듭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법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이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과세처분의 내용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또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용한 행정절차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CC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여부 CC는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사실, CC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CC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8. 4. 6. NNN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이후 NNN이 CCC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CC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NNN은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통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CC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2018. 4. 3. CC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NNN이 사내이사직에 취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NN은 2018. 4. 20.경 CC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NNN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18. 6. 11.부터 2018. 10. 31.까지, 2019. 3. 1.부터 2021. 9.30.까지 EE물류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NNN에게 양도한 이후 C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4) NNN이 2020. 11. 19.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CC의 주주명부에는 2018. 9. 3. 기준 NNN이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CC의 거래처로 보이는 OO리 관광호텔 등은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통해 2018. 6.경부터 2020. 9.경까지 CC의 대표 NNN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6) NNN은 2021. 3. 31.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2020. 12. 1.이라고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NNN은 2018.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뒤늦게 신 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 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과세처분의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CC는 원고가 2016. 10. 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설립하였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CC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업연도부터 2021년 사업연도까지 주주변동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기간에 CC가 이 사건 주식의 변동상황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③ CC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가 2018. 4. 3. CC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를 CC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