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인 보험료가 피상속인에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증여재산과 별도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인 보험료가 피상속인에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증여재산과 별도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4구합60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7. 5. 원고들에게 한 2021. 10. 귀속 [별지1] 목록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이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돌려받은 점, 원고 A는 전업주부로서 금융거래는 모두 피상속인이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2016. 7. 1. 원고 A 명의 저축성 보험에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예치한 것은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주장).
2. 피상속인은 2021. 6. ~ 7.경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보험료를 돌려받은 후 원고 B, C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시 위 2억 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할 경우 실제 2억 원에 불과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4억 원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② 주장).
3. 사전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반환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라면, 반환받은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인 2021. 6. ~ 7.경 피상속인이 위 보험료를 돌려받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원고 B, C에게 다시 증여하여 결국 위 보험료 2억 원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결국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③ 주장).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상속인은 2016. 7. 1. 적금 만기환급금 중 2억 원을 배우자인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보험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이 2019. 7. 3.경 만기에 이르자, 원고 A 명의의 G은행 계좌(① 계좌)로 만기환급금 207,315,850원이 지급되었는데, 같은 날 위 돈 중 7,315,850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정기예금 계좌(② 계좌 1))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정기예금계좌(③ 계좌 2))로 각 이체되었다.
(3) 원고 A 명의 ② 계좌가 만기에 이르자, ②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④ 계좌)로, 이자 952,612원이 ①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원고 A 명의 ③ 계좌가 만기에 이르자, ③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⑤ 계좌)로 이체되었다.
(4) ④ 계좌가 2021. 1. 18. 해지되었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 합계 50,254,845원이 ① 계좌로 이체되었고, ① 계좌에서 2021. 6. 14. 5,000만 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또한 ⑤ 계좌가 2021. 7. 26. 해지되었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 합계 151,472,194원이 ① 계좌로 이체되었고, ① 계좌에서 2021. 7. 27. 155,12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②,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②, ③ 주장 또한 모두 피상속인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는 것, 즉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료로 지급한 돈과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그 성질상 같은 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의 ① 계좌와 다른 계좌이다. 2) 앞의 ①, ② 계좌와 다른 계좌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