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조선소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소위 ‘물량팀’이라 불리는 수십 명의 계약직 근로자 조직에 작업 물량을 재하청하여 단기간에 이를 처리하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물량팀 내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신용불량자 등이 다수인지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위 협력업체 등은 물량팀에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세액공제 등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나)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남FF은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의 외주직원으로 50명가량의 물량팀이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지라 인건비 지급 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인건비는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해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제 운영자인 정GG 역시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가 물량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여 공급가액의 2.5%를 수수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이 사건 매입처들 역시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의 2∼3%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HH(대표자 김II)나 JJ(대표자 오KK)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김II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남FF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의 매입처인 HH, JJ의 실제 운영자 김LL도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실제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다. 원고 등 원청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물량팀을 고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탓에 일련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물량팀’을 직접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매입처들 역시 HH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 다) DD의 사무실은 주식회사 MM의 소재지인 ‘울산 ○○군 ○○읍 ○○’ 내에 있고, 이는 원고의 소재지와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의 매입처인 HH 역시 2022년 1월경부터 ○○세무서에서 현장확인을 나온 2022. 6. 29.경까지 DD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및 HH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상호 공모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간의 금융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돈을 입금하고 수 분 내에 ‘이 사건 매입처들 → 김II 내지 HH → 최CC 내지 BB →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매입처들 → 김II 내지 HH → 근로자들’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원고가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관련자들의 국세청 조사 당시 진술과 일치한다.
- 마) ‘원고의 실운영자인 남F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남F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과정에서 물량팀장이었던 노○○, 곽○○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자들의 국세청 조사 당시 진술에다가 위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으로 작성되어있는 점,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해 물량팀장의 연락처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중 원고와 연락이 되는 노○○, 곽○○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진 점, 노○○, 곽○○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노○○, 곽○○의 진술 외에 그들과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남F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에 지급한 수수료는 물량팀을 관리해준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에 정해진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이 사건 매입처들에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량팀 근로자들을 관리한 쪽은 원고로 보인다.
- 바) ○○경찰청은 2023. 10. 31.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불송치결정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