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91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1.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업자가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1997. 9. 26. 선고 97다242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땅은 현재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난 상태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➀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 제1항 에 따라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점(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 ➁ 같은 취지에서 공탁규칙 제1호 다.목도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회수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➂ 토지 수용에서는 기업자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당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탁이 간접적으로 강제되지만,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금전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미지급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공탁이 강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➃ 피공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이 사건 공탁을 수락한다는 수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489조 제1항 의 승인이나 통고를 하여(공탁규칙 제49조 제1항) 그 회수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이의유보부 출급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B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