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사 건 2024가단425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24.
1. 주식회사 ○○건설이 2023. 12. 29. 울산지방법원 2023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22,747,4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건설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압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할 뿐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공탁 선례(201512-1)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특정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또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으로서, 피공탁자인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 또한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 ○○엔지니어링이 2023. 7. 10. 원고에게 피고 ○○엔지니어링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가 2023. 7. 17. ○○건설에 송달된 사실, 이 사건 공탁서에는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의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압류명령은 모두 위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일인 2023. 7. 17.이 지난 후에 ○○건설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베스코는, 피고 ○○엔지니어링이 2023. 7. 10.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원을 피고 ○○베스코에 양도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원고의 경우보다 앞서 2023. 7. 14. ○○건설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엔지니어링의 ○○건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우선 순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베스코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베스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를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 사이에서도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