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함(무변론)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함(무변론)
사 건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9. 9. 접수 제1126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