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1940 선고일 2025.11.12 지방법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1319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1. 12.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MM LL군 NN읍 DD리 00 대 744㎡에 관하여 2022.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BBB에게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M지방법원 등기과 2022. 10.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22. 1. 21. PP시 남구 PP읍 PP리 114 답 481평 중 1/3지분, 같은 리 115 전 522평 중 1/3지분이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BBB은 2022. 8. 9. MM LL군 온산읍 DD리(이하 ‘DD리’라 한다) 산00 임야 4,959㎡, DD리 산00-1 임야 5,058㎡를 피고에게 합계 360,000,000원에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산하 CCC세무서는 2024. 6. 20.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BBB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7,081,630원, 납부기한을 2024. 7. 15.로 하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결정ㆍ고지하였다.

4. BBB은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BBB의 피고에 피고에 대한 증여 BBB은 2022. 10. 13. 피고와 사이에 DD리 00 대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10. 14. MM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6331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일시로부터 1년이 지난 2024.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 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 및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BB은 2022. 1. 21. 소유하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고, 2022. 8. 9.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4.6. 20. BBB에게 납부기한을 2024. 7. 15.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BBB은 납기일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미납에 따라 국세청의 체납추적 업무 담당자가 BBB에 대한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때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달리 CCC세무서가 위 납부기한 도래 전에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그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는 2024. 6. 20.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0. 18.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 1. 31. 및 8. 31.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CCC세무서장이 2024. 6. 20.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등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49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

  • 가) 피고는, XXXX문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신탁 부동산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과정에서 다른 종중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나)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 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LL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D리 산00 임야 4,959㎡, DD리 산00-1 임야 5,058㎡(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모두 1981. 8. 13.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2017. 7. 28.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ZZZ, 근저당권자 YYYY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YYYY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MM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21. 3.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③ XXXX 후손들이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인접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여 2022. 8. 9. BBB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직후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2022. 8. 10. 위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었으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2022. 8. 29. 채권최고액 345,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QQQ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피고가 문중임야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망 이장걸이 1939. 1. 20. 이 사건 인접토지와 맞닿은 DD리 000에서 출생하여 위 주소에서 생활하였고, 아들인 WWW 역시 1962. 10. 29. DD리 000에서 출생하여 위 주소 및 이 사건 토지에서 생활하였으며, 이 사건 인접토지에 분묘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1981. 8. 13. 당시 XXXX문중이 존재하고, 위 종중이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

  •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 다)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의경매를 막기 위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임의경매를 취하시켰다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