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1319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1. 12.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MM LL군 NN읍 DD리 00 대 744㎡에 관하여 2022.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2022. 1. 21. PP시 남구 PP읍 PP리 114 답 481평 중 1/3지분, 같은 리 115 전 522평 중 1/3지분이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BBB은 2022. 8. 9. MM LL군 온산읍 DD리(이하 ‘DD리’라 한다) 산00 임야 4,959㎡, DD리 산00-1 임야 5,058㎡를 피고에게 합계 360,000,000원에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산하 CCC세무서는 2024. 6. 20. 위 각 매각과 관련하여 BBB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7,081,630원, 납부기한을 2024. 7. 15.로 하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결정ㆍ고지하였다.
4. BBB은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 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 및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BB은 2022. 1. 21. 소유하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고, 2022. 8. 9.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4.6. 20. BBB에게 납부기한을 2024. 7. 15.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BBB은 납기일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미납에 따라 국세청의 체납추적 업무 담당자가 BBB에 대한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때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달리 CCC세무서가 위 납부기한 도래 전에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그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는 2024. 6. 20.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0. 18.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 1. 31. 및 8. 31.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CCC세무서장이 2024. 6. 20.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49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명의신탁 주장
2. 선의 주장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