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130626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69,6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23,918원을 27,493,60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착오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실질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인바, 원고가 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