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무변론판결)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277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JJ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2.
1. 피고 JJJ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4. 5. 2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LLL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4. 5. 21. 체결된 사망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51,1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