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기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기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12714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테크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22.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2024. 10. 24.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118,294,6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김AA은 피고에게 2023. 3. 3.부터 2023. 8. 31.까지 금형을 공급하고, 40,180,33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23. 11. 10. 위 금형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2023. 11. 21. 그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3. 11. 17. 피고에게 2023. 11. 30.까지 피압류채권인 위 금형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피고가 같은 달 21.에 이를 받았다. [갑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1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추심기한 다음날)부터 2024. 10. 24.(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김AA과 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상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