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153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ㅁㅁ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15.
1. 피고 이 ㅁㅁ와 이 ㅇㅇ 사이에 2021. 3. 9. 20,000,000원 및 2021. 12. 8. 1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 ㅁㅁ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ㅇㅇ는 2006년경부터 202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 이 ㅇㅇ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21. 3. 9. 20,000,000원, 2021. 12. 8. 1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ㅇㅇ는 농협은행에 대한 약 1,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