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선고일 2024.07.02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사 건 2024가단1006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