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사 건 2023재구합1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3. 21.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8.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2. 2. 1. 원고의 할머니인 B 명의의 SS SS구 SS동 XXXX-XX 대 XXX.X㎡ 중 XXX.X/XXX.X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중 X/XX 지분(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C으로 그가 자신의 어머니인 B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 8. 12. 원고에게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1. 원고는 XX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 및 당시 B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아버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달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XX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이 소유하고 있었고, 법상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16. 2.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10.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6. 6. 1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