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나-14957 선고일 2024.04.18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3-나-14957(2024.04.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 요 지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 건 2023나149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4.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10,920,440원의 한도 안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920,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수입 정리보류 결의가 이루어진 2016. 10. 31.이 아니라 추적조사를 진행한 2020. 7. 22.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그로부터 1년 안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라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갑 제6호증”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결손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삭제되었고, 2013. 5. 30. 국세청훈령 제1998호로 개정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라 법 개정 전의 ‘결손처분’을 현재는 ‘정리보류’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의 “제7호증”을 “제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아닌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BBB이 위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위 결의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의사를 포함한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4, 15행의 “2020. 10. 12.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가 AAA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를 삭제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붙임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